[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생명보험협회는 5일 생명보험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 및 운영 하고있는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을 모든 생보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계약 인수심사를 청약·적부심사·모니터링·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인수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청약단계에서 ‘계약 유지율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적부심사 단계에서 ‘부실유의계약’을 여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 외에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준법감시인 휘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설계사 및 관리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생보협회는 “각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도적 정착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