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외재차 브랜드가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적용에 하나둘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작년 11월에 PDI(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 내에 실내 보관동을 건립해 초기 품질 모니터링, 출고 전 차량 점검 및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해 출고 단계부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해 총 37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서비스 테크니션 및 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강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업체는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볼보차코리아, 롤스로이스, BMW코리아, 한국닛산, 도요타코리아 등이다.


반면 포드코리아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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