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변화가 비가역적 구조 개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추진되야 한다”면서 “이들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당과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법규준이 시행된 점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구조 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이 같은 법률 개정 및 제정 상황과 관련해 “현재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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