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건설 용역이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곳을 낙찰하는 방식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개선한 것이다.


용역종심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종합 점수를 매길 시에 기술평가 비중을 80% 이상으로 하고 예술성이나 기술력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게 하는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다.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 변별력도 확보한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가격점수 차이를 크지 않게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 제도는 지난 12월에 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종심제는 그간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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