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열린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주도로 벌어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라는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탄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학부모 단체는 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및 시설비 등 사유재산 인정 문제로 교육당국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개학을 불과 4일 앞두고 4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실제로 이뤄지자,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전면 철회하며 백기투항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여 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없는 권리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립허가 취소 결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5일 오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전날 한유총의 개학연기 전면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강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저오디면 청문회가 진해오디는데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관련 법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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