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해외 플랜트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외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가 건설사에 분양 원가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면서 공사비 상한선도 최대한 낮추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 종류별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진통 끝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들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란 것 아니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 건설사들도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62개 공사 항목의 원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 구입비와 이자를 비롯한 택지비 ▲토목?건축?기계건축 등 공사비 ▲설계?감리 같은 간접비 등 현행 12개 항목을 공종별로 잘게 쪼갰다.


건설업계는 이렇게 공개할 경우 영업전략이 노출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일수록 인건비나 간접비 등 비용구조가 복잡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자재 종류나 설계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에 걸쳐 비용을 많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특정 기업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내는지 유추가 가능해진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때문에 앞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공공택지 비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인상되는 기본형 건축비 자체는 건설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땅값을 제외한 총 공사비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 사업에 적용된다.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산정하는 일종의 건축비 인상 상한선이다.


이와 관련해서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본형 건축비가 시공사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정부가 인상하는 수준이 물가상승률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건축현장에서는(시공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있어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돼도 건설사 실적에 다른 호재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일의 특성상 공사기간을 줄여야 할 때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1년 단위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대략 3년이라고 보면 1년 6개월은 집중해서 하고 1년 6개월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탄력 적용하는 게 업종 특성에 맞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