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3개월 내인 3월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녹지그룹 측에 개원 시한인 오늘(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지그룹 측은 지난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로 만료되는 개원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한 달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허가취소 무효 ‘외국인 진료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에 달렸다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데에는 ‘외국인 진료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기한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 측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에 위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지사는 “청문 진행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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