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의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를 포함한 핀테크기업 5곳이 핵심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4일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 주요업무를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던 신용평가나 대출 등의 업무가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허가받은 핀테크 기업에서도 가능해졌다.


앞서 15개 기업이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했고, 1차 지정에 포함되거나 자진 철회한 6곳을 제외한 9곳이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추려졌다.


특히 SC제일은행과 손잡은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사의 토스앱을 통해 소액대출 신청 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토대로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사용해 SC제일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금액 한도는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며, 총 대출금액은 50억원 이하로 운영된다. 이용자 예상 수는 1만정도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협력해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하고있는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한다. 마인즈랩의 경우엔 음성봇을 사용해 보험계약대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외에 핑거(NH중앙회)와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도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업체다. 이들 5개 기업은 이후 관련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기간 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경우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 또는 금융회사로 인가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이어 이날부터 두달 동안 제3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실시된다.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