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고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민법 제32조와 제33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민법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사단법인 측에 취소 사실을 고지한다. 이어 당국과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의 주관으로 청문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측은 청문을 통해 당국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청문 이후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사단법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 밟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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