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 연령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유아용 과자 30종(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섭취 권장 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영양성분도 섭취 연령대인 유·아동 기준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의 경우 나트륨이나 당 등 영양성분 권장량이 성인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데 성인 기준으로 표기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먹일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영유아 나트륨 일일 권장량은 120mg∼1000mg으로 성인 2000mg보다 낮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으로 차이가 있다.


컨슈머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과자 30종은 지난 2015년에는 모두 권장 연령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7개 제품은 영양성분도 유·아동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던 제품이었다.


이처럼 3년 만에 표기가 달라진 것은 식약처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영유아 식품의 안전한 제조와 더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지난해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는 등 제조·가공 기준을 갖춰야 영아,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자류는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월령 표시 등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컨슈머리서치는 “영유아 식품의 안전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로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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