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국가대표를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들이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오는 16일 예정인 국가대표 선발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역 국가대표를 포함한 리듬체조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놓고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세종대학교는 최근 세종대 리듬체조 선수 등 16명은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체조협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3조’인 ‘국가대표 선발 일정은 개최 3개월 이전에 공지한다’를 무시한 채, 지난 2월 21일에야 선발전(시니어 2명, 주니어 2명) 개최 일정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체조협회는 공청회 혹은 의견수렴 없이 시니어대표 선발규정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시니어 선수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박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체조협회의 선수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진천선수촌에 이성 지인을 무단으로 데려와 물의를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처분신청에 관여한 관계자는 “리듬체조 국가대표선발전 통보지연에 대한 협회의 무능함, 일방적인 규정변화 속 줏대 없는 행정, 그리고 진천선수촌 무단출입을 통한 선수 관리 부실이 대한체조협회의 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은 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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