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식탁업 예비인가 3개사로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부동산신탁사를 3개사까지 추가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1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때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등 총 12개 업체가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는 전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서류심사,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가 다른 신청회사보다 사업계획·자본시장법령상 요건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다고 평가됐다. 사업의 확장성과 혁신성,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심사에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업체별 평가에 따르면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 연계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핀테크·ICT(정보통신기술)를 부동산신탁과 결합한 혁신 서비스에서 2030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과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믈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 펀드·리츠 등 참여주주 역량으로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외평위 평가의견을 승인해 3개사에 예비인가를 줬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첫째,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맞는 임원을 선임한 뒤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도록 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서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되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 등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도 차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 동안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만 경쟁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예비인가로 경쟁사가 14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6개월 내에 3개사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각각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 확인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에 돌입한다.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생기더라도, 추가적인 인가는 이뤄지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가 현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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