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식약당국이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한약재를 수거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과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사대상 한약재로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이다.


현재는 벤조피렌에 대해서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오는 9월 중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넓힐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한약재의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는 8월 중 보세창고 내 한약재의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하며 발생한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두류·견과류 등에 나타나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이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B₁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과다 복용 시 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열·조리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아 곰팡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검사대상으로 정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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