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을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토록 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나 반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었고 세입자는 갑자기 불어나 월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전월세 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인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은 아니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는데, 이 경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임의로 결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이 깨니즌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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