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유총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부터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법령에 다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유총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검찰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총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 조성”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공안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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