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한국닛산이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스파인더와 무라노 ‘녹사태’ 등으로 최근까지도 차량결함 논란을 떨치지 못했던 한국닛산이 레몬법 도입으로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닛산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내달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업계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가 이를 수용해야만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가 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셈이다.


한국닛산의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해당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닛산은 지난 2017년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주력차종인 알티마, 패스파인더, 무라노 등에서 녹이 발생하는 이른바 ‘녹게이트’ 등으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레몬법 도입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사진제공=뉴시스)


키워드

#닛산 #레몬법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