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내달 말부터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기본 자본 25% 이내로 규제한다.


익스포저는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인 ‘위험 노출액’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규모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저로 판단해 은행은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그 비율이 25%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은행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 대상에 몰렸다가 해당 거래 상대가 도산했을 시 은행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율 위반 시 특별한 제재는 부과되지 않으며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대상이 아니다.


최초 권고 당시 바젤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 도입을 미루고 있고,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은행 준비기간이 필요해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도입하는 시기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스포저 계산 시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민경제나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 등도 제외한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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