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통해 올해 25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공동사업·판로를 지원하고 협업 아카데미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는 세계화, 정보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장 변화에 대해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를 진행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범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를 넘는 자영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참여 최저 비중을 50%로 정했다.


조합원 최소 인원은 선도형 15인에서 20인, 체인형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다.


협업아카데미사업은 설치 지역을 늘려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협업 아카데미는 기존 6곳에 이어 올해 2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 점검과 함께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 별도 편성과, 융자 한도를 5억원 더 늘려 총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협동조합의 매출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끼리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최적의 사업모델”이라며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협동조합을 육성해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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