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저축은행업계가 계좌이동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간편하게 계좌이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은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에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다음달 3일까지 전산개발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 참가모집과 사업자 입찰은 다음달 4일과 5일 진행될 예정이며 전산용역 사업은 총 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개발 용역을 통해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업권 내 계좌이동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중앙회와 금결원 사이에 통신관련 전산 개발은 물론 원장 미 통합 저축은행 등과도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업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온라인을 통한 계좌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며 9월 말부터는 개별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저축은행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권 간 또는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업권에 한정된 서비스가 향후 추가 작업을 거치면 시중은행과의 계좌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계좌이동서비스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시중은행을 선두로 작년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동참했지만 저축은행은 현재 잔액조회만 가능한 상태다.


저축은행업계가 계좌이동서비스 구축에 성공한다면 저축은행 계좌 이용 고객이 타 은행으로 계좌 갈아타기가 수월해져 당초 주거래은행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일일이 해지해야 했던 번거로운 방식을 탈피할 수 있고 기존 계좌에 묶여 있단 자동이체 항목들도 손쉽게 옮길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5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은 물론 계좌 해지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같은 기능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적용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서비스 시행 시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업권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금리나 비대면 서비스에 따른 편의성 등에서 이점이 있어 저축은행을 거래계좌로 사용해온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시중은행과 격차가 줄면서 저축은행만의 이점이 다소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좌이동서비스를 기점으로 계좌이동고객 뿐 아니라 주거래 고객 확대를 위해 특판에 나서는 등 금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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