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약사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약사회에서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약사는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앉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해줬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식당 주방에서 주방을 공개하듯 조제실을 공개하라’는 국민신문고 글을 소개하며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익위은 권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규제일몰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의 조제실에는 수백여종의 전문·일반의약품이 조제실 벽면에 백화점식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도난이나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의약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하는 한국 약국은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반인, 제약·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해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부정확한 통계자료로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약사·약국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내 약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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