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지수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분통을 터트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됐고, 그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의 기준을 넣어 경영계를 배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표화하기 어렵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위원회가 경상이익 증감, 매출액경상이익률, 업황판단, 기업수익, 중소기업 업황판단 등을 기준으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가 영세기업인 만큼 이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입법화를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반발은 한층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이때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할 길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 떨어져 있는 처지”라며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지불능력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정부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본만 봐도 기업체들이 지불능력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에 지불여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인가”라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 골치 아파 뺀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소득도 5분위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불능력이라고 지표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지불능력 자체가 임금 결정과 이행에 변수로 작용하는 데 이는 노동자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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