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어린이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샤프연필과 책가방, 의류, 신발 등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아동용 섬유제품(8개), 학용품(6개), 유아용섬유제품(1개), 완구(1개), 어린이용가죽제품(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등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 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스케쳐스코리아의 ‘스케쳐스’ 아동용 신발의 일부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54배 초과했다.


‘블랙야크’의 아동용 가방의 경우 악세서리 인형의 연결고리에서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다.


문제가 된 6개의 학용품의 경우, ‘비앤피’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초과 검출됐다.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했다.


국표원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해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전체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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