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에게 평균 차액가맹금과 주요 구매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계 등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이를 사전에 검토해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사항을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을 반영,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개정했다.


가맹본부는 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의 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입해야 한다.


일례로 A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20개 품목을 공급(필수·권장)하는 경우 이 중 1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알려야 하며, 10개 품목은 전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으로 구매한 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입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며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가맹본부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 공급 및 운송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얻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 간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적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공급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이번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 4월 말까지 변경등록 해야 한다”며 “필수품목 공급과정이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하고,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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