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오는 4월부터 월소득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조기 인상된 기초연금을 30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소득 5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소득 8만원으로 규정했다.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작년 9월부터 매달 25만원씩 지급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오는 4월부터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소득하위 20% 노인선정 기준이 담겼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만약 소득하위 20% 노인이어도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 기초연금 등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한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25만3750원을 지급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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