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앞으로 상속된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를 차등적용 해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권고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단순히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 과세 체계 전면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고 전했다.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방식…‘응능부담’ 원칙 지켜


재정특위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되는 상속세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세수에 영향이 없도록 과표구간과 공제제도도 함께 개편하도록 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각종 공제 적용(최소 5억원)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 액수에 따라 과표구간별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재정특위는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으로 응능부담 원칙을 지치고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유산 액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과세되던 현재 방식 대신 개편 후 상속액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된다.


또한 재정특위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중산층과 서민층에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재설계를 병행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전면적 제도개편은 짧은 시일 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세대상 확대 “단시일 내 이루어질 것 아냐”


재정특위는 부담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지속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인 대주주까지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기존 정부 계획을 고려해 다음해인 2022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 확대를 시행할 전망이다. 재정특위는 손익통산제도와 이월공제제도 도입 등 과세 체계 정비 또한 제안했다.


이처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확대되면 주식시장과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증권거래세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정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개별적으로 떼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며 “내부 논의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4월 이후 양도차익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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