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옛 33.9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481만원 가량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책정 등에 활용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두 차례 고시된다.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에 따른 공사비,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분, 레미콘?유리?철근 등 건설자재비, 노무비(인건비) 변동률 등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이는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 노임 상승에 의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경우 지난 9월 보다 각각 5.93%, 2.20%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437%포인트, 0.626%포인트의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서 공급 일정을 늦춰왔던 건설업체들도 신규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서 이번 기본형 건축비 발표시점 이후로 연기해왔다. 때문에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85㎡(이하 전용면적)를 기준으로 1채당 분양가를 481만원 씩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1000가구일 경우 약 48억 정도를 더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3월 중에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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