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4월부터 소비자가 일본산 식품의 제조지역은 물론 제조업체의 소재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오염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7일 ‘후쿠시마산 제품 제조지역 표시 방안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식품에 한해 제조업체 소재지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현 단위(한국의 ‘도’ 단위)까지 표기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입업체와 제품명, 제조업체와 제조국가만 알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제주국가에 제조업체 소재지도 함께 표기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제품에 직접 제조지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기준 법령 개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고, 수입제품 파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령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지난 2015년 미국의 축산물 표시규정이 수입제품을 차별한다고 판단,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제 분쟁을 우려해 제조지역 확인 방법을 직접 알리지는 않고 대신, 식품 관련 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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