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건설회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양가 원가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경영권 침해라고 봤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정부는 원가공개가 확대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봤지만,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위는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며 분양가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5개 분야로만 구분된 공사비 항목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택지비 4개 간접비 6개 등도 구체화된다. 업계에서는 법제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 논의가 대두되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건의해왔다. 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저비용 아파트를 선호함으로서 아파트 품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 문제 등으로 입주자와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원가공개가 건설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공사업자를 중심으로 먼저 원가공개 확대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는 추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자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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