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놓고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6일 “청와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주무부처의 권한도 깡그리 무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법적 오만”이라며 이와 같이 질책했다.


이 대변인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놓고 청와대와 권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자가 맞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공익신고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떠나 공익신고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한 사법적 판단 과정 동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는가”라며 “권익위의 해석도 이 당연한 사실을 따른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지켜내고자 했던 용감한 개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를 희대의 농간으로 비하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진짜 농간을 벌이고 있는 건 청와대”라며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특감반 비위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비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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