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호(왼쪽) 고려대 총장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2017년 4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에 대한 양교 총장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의 구체적 기준에 합의했다.


26일 고려대와 연세대에 따르면, 양교는 지난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학교 교육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합의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의 단위수의 합의 25% 이상이거나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 이내여야 한다.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해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편중된 학습을 지향하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이수한 경우 등은 오는 4월 예정된 2021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고려대?연세대 지원한 체육특기자 수 및 합격자의 10~25% 내외가 탈락하는 수준으로 단위 수를 확정했다는 게 양교의 설명이다.


양교 관계자는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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