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떼 상장폐지’ 우려에 해당 기업들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의견거절·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퇴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외부감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만으로 즉시 퇴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해당 기업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이다. 퇴출 대상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없이 바로 상장폐지된다.


검토안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매매거래는 정지되지만 바로 퇴출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정지 기간 동안 재감사를 받거나 회계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만약 다음 해에 비적정 의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또다시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퇴출되는 것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재감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와 아울러 부작용 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작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이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만큼 즉시 퇴출 대상이 되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13곳이었다. 지난 2017년 6곳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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