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빅데이터나 정보기술(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인수합병 기준이 명문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나 정보기술(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 대규모 인수합병(M&A)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현쟁 심사기준은 제조업 위조의 전통적 방식이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M&A가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 비가격 경쟁 측면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혁신기반 산업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추가했다. 지금까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뽑았지만 아직 연구나 개발단계에 있는 기업은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나 특허출원, 특허 피인용 횟수 등을 보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성 심사를 추가했다. 심사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혁신 활동의 근접성·유사성이 있는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을 제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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