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바디미스트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중에 판매 하고 있는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인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등을 2019년 8월 사용금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2018년 10월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등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15개 가운데 8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에서도 3종에서 많게는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5개 제품에 대해서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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