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내 항공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으로 넘어갔다.


해당 노선을 배분받지 못한 항공사들은 특정 항공사 몰아주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다가, 한-몽골 항공회담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금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노선 배분을 바랐던 저비용 항공사들도 불만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기 위해 항공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는 정부는 지난달 16일과 17일 몽골 측과 항공회담을 열고 운항 횟수와 좌석 증대에 합의 했다.


늘어난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은 주 3회, 총 833석.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200석 미만의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한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으로 추가 운수권 배분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배분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한-몽골 항공회담 결과에 따른 ‘나비 효과’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항공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서다.


당시 국토부는 양국이 1991년부터 1개국 1항공사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개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운항편수 증대 및 공급석 확대도 결정했다.


그런데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다만 열악한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없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이 404석 규모의 보잉747-400 기종을 띄운다면 주당 2424석(404석×6회)까지 공급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급석 제한이 없었던 조건을 없애고, 오히려 더 불리한 방향으로 공급석을 제한했다. 실제로는 주당 76석을 늘리는 것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한국 측은 주 9회의 운항을, 몽골 측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했다.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기존대로 공급석의 제한없이 몽골 측과 같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보호해주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국토부가 기존에 별다른 조건이 없었던 공급 좌석 숫자도 스스로 제한하고, 운항횟수도 몽골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등 ‘불평등’ 항공협정을 맺으며 국내 항공시장이 피해를 입힌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 협정을 맺었다”며 “당시의 항공회담의 결과가 결국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증대하거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후폭풍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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