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듀파인이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 도입한 건데 낡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들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장관은 ‘정부가 대화에 불응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한 것은 아니다. 3월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근거가 되는) 2017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할 때 한유총 대표들과 실무협의를 하며 만들어 놓은 것”이라 반박했다.


한유총은 25일 궐기대회에서 에듀파인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에듀파인’이 적힌 팻말을 다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날 한유총은 집회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유치원은 학교다. 국가 지원도 있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는다. 개인소유라 하는 땅이나 건물들에 투자할 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받는다. 취득세·재산세 면세를 받고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혜택들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중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만이라도 회계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떤 학교도 땅이나 건물 같은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 소유라 폐원 시 (땅과 건물 등을) 개인이 가져간다”면서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원장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월급에 상한선을 둔 게 아니다”라고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울러 유 장관은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곳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이고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및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다”며 “전체 사립유치원에 시행되는 건 내년 3월부터”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산시스템이라 교육도 받고 익숙해질 기간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안 쓰겠다고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유 장관은 또한 전날 한유총 관계자가 ‘치킨집 사장이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동의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며 항변한 내용에 대해 “유치원이 치킨집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유치원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학교다.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된다. 실제로 이게 학교 교육기관인데 학기 중에 마음대로 폐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우리가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한유총의 집단 휴원 또는 휴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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