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약 30년간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해온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의 추가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운항함에 따라 운임 하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몽골 노선을 독점 운항해온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 결과로 기존에 없던 좌석수 제한이 생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했다.


이중 ‘황금노선’으로 평가받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배분됐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대한항공의 독점 체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복수 체제로 재편됐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해 왔다.


공급대비 수요가 많고, 성수기에는 왕복 운임이 100만원을 웃돌아 독점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달 몽골 측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항공운수권의 운항 횟수 및 좌석 증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당초 몽골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도 운수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 측은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가져가면 운임이 내려갈 가능성이 낮고, 대형항공사 독과점이 유지된다며 저비용항공사가 몽골 노선 운수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독점적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항공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사가 운수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특히 추가 확보된 주 3회, 833석은 대형기를 투입해야 완벽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0석 미만 항공기가 주력인 저비용항공사는 배분된 좌석을 모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형기를 투입하면 모든 좌석을 활용할 수 있고, 고품질 서비스 경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국토부의 심의 결과로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몽골 노선에 290석 규모의 대형기인 A330-300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항 준비에 차질이 없는 이상 2분기 내에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몽골에서 인천, 인천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 유치도 장거리 기재를 보유한 곳이 유리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노선 배분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몽골 추가 노선 배분을 놓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 이전에도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의 운항 횟수는 주 6회였지만, 좌석수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항공회담 이후 ‘최대 주 9회, 2500석’으로 발표하며 대한항공은 전체 2500석 중 추가된 833석을 제외한 1667석만 운송할 수 있게 제한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에도 국토부에 운수권 배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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