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크게 늘면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8576건으로, 전년 11만3716건 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처럼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산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산재 신청시에는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재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도 전년 52.9%에서 19.1% 증가한 63.0%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심의를 하는 질병 판정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6년까지 30~40%대에 머물렀던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2.9%로 크게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63.0%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9월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추정의 원칙은 인정기준이 미충족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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