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아프리카 TV가 별풍선(유료 후원 아이템), 퀵뷰(광고 없이 바로 보는 아이템)등의 판매 과정에서 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5가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 TV는 미성년자들에게 별풍선 등을 팔면서 거래법을 위반했다.


아프리카 TV는 미성년자와 거래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안내하며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는 제재대상 범위에 포함된 거짓 과장된 사실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다.


이번 위반 행위로 인해 아프리카 TV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그밖에도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 사업자인 글로벌몬스터(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350만원), 더이앤엠(350만원), 마케팅이즈(300만원), 센클라우드(100만원) 등이 각각 조치를 받았다.


이 중에서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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