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왼쪽)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 재판에서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유가족과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의료진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수간호사·간호사·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는 '분주'는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무죄’ 판결두고 의견 분분…유감vs환영


이번 판결을 두고 환자와 의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감’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나자 유족 입장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집단 사망 직후 유족이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검찰과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에 의료인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음에도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줬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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