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제주지역 한 농가에서 생산·판매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된 것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한 면역증가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A영농법인 계란에 지난 2017년 5월부터 산란계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인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업체에 검사의뢰를 실시한 결과 면역증강제로 닭에게 먹인 ‘이뮤노헬스-올인’에 해당 항생제 성분이 발견된 것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항생제 성분의 검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추가 의뢰했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지난해 1,700여만원을 들여 산란계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 1,400포를 구매한 후 도내 농가 27곳에 공급한 바 있다.


도는 이때 당시 면역증강제에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 표시가 없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농가 27곳 가운데 A영농법인 등 4개 농가만 해당 약제를 닭에게 모이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농가들은 해당 면역증강제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용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전부 회수하고, 면역증가제 공급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유통을 일시 금지하고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추가 검출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1일 A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프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생산 및 유통된 계란 전량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판매된 계란에는 ‘WSZRF2’가 적혀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에 대해 “도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검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문제가 된 항생제가 도에서 공급한 면역증강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A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제약회사 등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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