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올해 상반기 내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관세도 본격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의무에서 제외한다.


또 현재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간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의 공정 과세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된다. 이에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되면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 현황을 속속들이 알게 돼, 현재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형평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