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 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이날 <동아일보>의 ‘[단독]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 해’라는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 공익신고자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불이익처분 금지신청’과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 또한 기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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