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2일 “청와대의 신(新)적폐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작년 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청와대 개입정황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함께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작성된 것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청와대 염두 인사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염두 인사까지 적혀있다고 하니 누가 봐도 정권 출범 직후 위세등등하던 시절, 전 정권 인사들을 뽑아내고 친정권 인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법조계는 청와대가 산하기관 임원의 보장된 임기 전에 사퇴를 압박하는데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자신들은 순백의 청렴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갖춘 듯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현 집권세력이 한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지금, 검찰은 명예를 걸고 살아있는 권력의 신적폐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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