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서 본사 다 주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TOP

양성모 볼보그룹코리아 대표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볼보그룹코리아가 2013년부터 몇 년 째 ‘외국본사 황제배당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국내에서 외국계 대기업의 국부유출(國富流出)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며 이슈를 이끌어 왔다.


특히 볼보그룹코리아는 국내 건설기계업체 빅3 중에서 가장 인색한 쥐꼬리 기부금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하도급 갑질논란까지 불거지며 ‘한국시장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색내기 기부금과 갑질로 인색함을 드러내면서 외국의 모기업으로는 해마다 순이익의 두배, 또는 90% 이상의 배당수익을 보따리 채 넘기는 차별적 행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이에 <스페셜경제>는 볼보그룹코리아의 한국홀대설에 대해 짚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국부유출 가능성을 전망해봤다.



기부금은 ‘국내 건설기계 빅3’ 中 제일 인색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제재…‘기술보호 위반’


외국계 본사에 ‘황제 배당’하는 것으로 유명한 볼보그룹코리아의 2018년도 배당 규모에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볼보그룹코리아의 감사보고서 공개는 통상 3월 말에서 4월초 이뤄져왔다. 올해 발표도 임박한 셈이다.


앞서 2006년 볼보건설기계코리아에서 볼보트럭코리아, 볼보펜타코리아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볼보그룹코리아는 외국계 대기업 고배당 국부유출(國富流出) 논란이 주목되던 2017년 5월, 이 중에서도 당기순이익의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배당성향 1위로 주목받은 바 있다. (동년 7월 이후 볼보트럭코리아는 독자 법인으로 분리)


동월 1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 포함된 외국계 기업 44개사와 국내 기업 374개사의 배당성향과 기부금 현황 조사에서 외국계 대기업의 배당성향이 75.9%로 조사된 가운데 볼보그룹코리아는 192.0%의 배당성향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외국 본사로 가져간 셈이다. 당시 국내 대기업의 배당성향은 23.6% 수준이었다. 볼보그룹코리아의 해당년도 당기순이익은 573억원이며 배당금은 1,100억원에 이르는 등 금액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 기간은 볼보그룹코리아의 실적이 내림세를 겪고 있을 때라 정당성이 부족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실적이 좋을 때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만한 순이익 2배 배당에 나선 것이다.


실적하향세에도 꾸준한 제식구 챙기기…손가락 빠는 한국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휠 로더, 굴적식 트럭, 아스팔트 페이버 등의 건설기계 설계·제조가 주 업으로 2000년 성장세(매출 5042억원)로 돌아선 이후 2011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360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내림세를 탔다. (2012년 2조3281억원 → 2013년 1조8909억원 → 2014년 1조7486억원 → 2015년 1조5950억원 → 2016년 1조6192억원)


2조원대 매출규모에서 1조원대로 주저않는 동안 볼보그룹코리아의 배당성향은 더욱 가열 차졌다. 2013년과 2014년에 600억원을 배당했으며, 2015년에는 800억원을 본사로 보냈다. 해당기간 순이익은 각각 361억원, 300억원, 418억원이었다.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186%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곧 공개되는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고액의 배당액이 책정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볼보그룹은 201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보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의 2017년도 배당성향은 90.8%로 당기순이익은 440억원이며 배당금은 400억원에 달했다.


꿀단지는 외국 본사 몫 VS 韓에 기부는 꼴찌 하도급엔 갑질


물론 배당은 주주의 권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마냥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다만, 외국계 대기업의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내유보율이 낮다는 얘기다. 국내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볼보의 배당액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현재 볼보그룹코리아의 모든 지분은 Volvo Korea Holding AB가 보유하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가 한국을 괄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한국홀대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볼보그룹코리아가 본사 배당은 ‘황제’인데 기부금은 ‘천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순이익의 2배까지도 외국 본사로 넘기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기부금 비중은 국내 건설기계 빅3중 꼴찌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볼보그룹코리아의 기부금은 3억원으로, 액면가로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지만,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까지 보면 오히려 0.11%포인트(p) 하락한 0.02%로 3사 중 꼴찌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동년 볼보그룹코리아의 배당성향은 90.8%로 400억원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배정했다. 극명한 대비가 이뤄진 셈이다.


대조적으로 건설기계 1위 업체 두산인프라코어는 기부금으로 88억원을 집행했다. 매출 대비 비중도 0.07%p 올랐다. 매출 증가율이 15%에 머무는데도 기부금은 159% 늘린 것이다.


볼보그룹코리아보다 매출이 낮은 현대건설기계도 기부금으로 16억원을 배정하면서 볼보그룹코리아의 5배가 넘는 기부금을 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으로 봐도 볼보그룹코리아보다 높은 0.08%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볼보그룹코리아가 매출에 비해 기부금을 지나치게 적게 낸다”며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웃돈까지 줘가며 외국으로 몽땅 가져가면서 기부금은 미세먼지만큼 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볼보그룹코리아는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차등 외에도 직접적인 하도급 갑질로 국내 업계를 또한번 괄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작년 12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작년 12월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 당시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볼보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절차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총 10개 하도급업체에 핵심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마련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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