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박카스 등과 같은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인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불소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령이 시행되면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커페인과 불소 함량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과거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제한이 풀렸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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