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이 드루킹 USB 내용을 파악하라는 등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회의에서 김 전 수사관의 청와대 비위의혹 폭로 및 제보가 법률 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자신을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또는 정지, 체불임금 및 구조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권익위에 “불인정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직 권익위의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공무원 범죄가 규정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은 포함되지 않아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권익위 결정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김정재·박성중·박대출 의원 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