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는 달리 김 전 장관이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향해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해 국민이 군에 대해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작전을 편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장관이 3013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유죄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의 지시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신규 채용 당시 신원조사 기준을 조정해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2,8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대가 관계성 없는 정보활동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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