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수간호사·간호사·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신생아 4명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 숨을 거뒀다. 이에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피해자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을 수 있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온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과정 중 주의 의무의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는 ‘형사처벌 불가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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