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반영…기존 가동연한 규정 당시 사정, 더 이상 안 맞아
보험·노동·산업계도 파장 예상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육체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대법원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30년 전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조정판단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파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0세 이상’이라 규정된 정년 규정도 상향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노동계와 산업계에도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 5,416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 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박 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 9,354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의거, 계속해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된 뒤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 8,338만 원(생계비 공제)로 책정하고,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판단해 1억 7,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각계 의견을 고루 듣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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