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불과 4일 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포항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던 전력이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과 이번 적발 4일 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처벌하기에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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